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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마이, 구매로 이어진 크리에이터 게시물을 메타·틱톡 광고로

여성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화장품을 들어 보이는 모습
화장품 소개 영상 제작 예시. 사진: Ron Lach / Pexels

크리에이터의 기존 제휴 콘텐츠에서 광고 소재를 고르고, 제작자 승인 뒤 유료 광고에 쓰는 서비스다.

미국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 샵마이(ShopMy)가 9월 30일 ‘스포트라이트(Spotlights)’를 발표했다.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의 제휴 판매 실적을 살펴보고 기존 게시물을 광고에 쓰도록 돕는 상품이다. 회사는 브랜드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고 소재는 새로 촬영한 영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샵마이는 구매 실적이 확인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브랜드에 보여주고, 승인된 게시물을 메타의 ‘파트너십 광고’나 틱톡의 ‘스파크 광고’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두 상품은 브랜드가 크리에이터 게시물을 유료로 노출할 때 쓰는 광고 형식이다. 틱톡도 샵마이와의 연동을 별도로 소개했다.

크리에이터는 브랜드의 사용 요청을 건별로 승인하거나, 자신의 게시물에 언급된 브랜드의 요청을 사전 승인할 수 있다. 샵마이 발표에 따르면 별도의 고정 제작비 대신 기존 제휴 판매 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상이 광고로 더 오래 노출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판매 성과에 달린 셈이다. 업계 매체 어피버스도 이 보상 구조에서 창작자가 더 많은 성과 위험을 지는 점을 짚었다.

브랜드가 얻는 것은 이미 반응을 얻은 영상에서 광고 소재를 찾고 승인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 판매 실적이 새로운 광고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샵마이의 발표 자료에 담긴 일부 광고 수익률과 성장 수치는 개별 브랜드 사례이며, 모든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광고로 다시 쓰려는 브랜드라면 소재 확보 속도만 볼 일이 아니다. 어떤 게시물의 사용을 누가 승인하는지, 광고 기간의 판매가 제작자 수수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약과 운영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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