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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브 위조상품, 한국 기관 신고에 ‘패스트트랙’

라이브커머스 화면과 화장품 샘플을 검토하는 브랜드 운영팀
라이브커머스 상품 검토 예시 이미지

틱톡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K-브랜드 위조상품 신고를 우선 처리하는 협력체계를 만든다. 숏폼과 라이브커머스가 판매 채널이 되면서 브랜드 보호도 콘텐츠 유통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틱톡은 2026년 8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행사 ‘IP Week 2026’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브랜드 보호 및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위조상품 대응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협력 대상은 숏폼 영상과 라이브 판매를 결합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틱톡샵(TikTok Shop)’과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토코피디아(Tokopedia)’다. 틱톡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정식 위임 절차를 거쳐 신고한 틱톡샵 라이브 판매 상품은 우선 검토·조치하는 패스트트랙에 들어간다. 즉시 삭제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내 권리자의 신고가 플랫폼 심사로 넘어가는 경로는 짧아진다.

양측은 상습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를 각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이 틱톡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IPPC)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요건을 갖춘 브랜드에는 틱톡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틱톡 리얼(TikTok Real)’ 참여 방법도 안내한다.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라이브 판매는 상품 설명과 주문이 같은 화면에서 빠르게 이어진다. 이 구조에서는 위조상품을 발견한 뒤 신고 창구를 찾는 시간도 브랜드 손실로 연결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속 홍보가 아니라 한국 권리자의 신고를 플랫폼 조치 절차에 직접 연결한 데 있다. 라이브커머스의 브랜드 보호 경쟁은 적발 기술만이 아니라 신고를 실제 검토로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에서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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