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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 동원 먹방 홍보”… 3억 사기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유명 개그맨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먹방’ 콘텐츠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전국 자영업자 100여 명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튜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전국의 음식점, 카페 등을 돌며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보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홍보비 명목으로 총 3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로 해당 개그맨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영업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명인의 명성과 영향력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월 1일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하면 안 된다”, “유명인의 이름을 판 사기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인플루언서의 유명세를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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